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39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입력 2015.11.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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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5년 10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ST분절 상승 심근경색환자에 시행한 Staged PCI 인정여부 등 12항목과 2015년 3분기까지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병에 시행한 자46나(2)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 포함]-후방고정-흉추 인정여부 등 27항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심의사례는 ▲ST분절 상승 심근경색환자에 시행한 Staged PCI 인정여부 ▲작은 관상동맥질환(small vessel coronary artery disease)에 시행한 PCI 인정여부 ▲분지병변(bifurcation lesion)에 시행한 PCI(two stent technique) 인정여부 ▲진료내역 등 참조, 유방의 악성 신생물 상병에 선행화학요법에 대한 효과판정을 위해 실시한 PET-CT 인정여부 ▲실신의 원인감별을 위해 약제(Isoproterenol) 투여 없이 시행한 자율신경계이상검사-기립경사테이블검사의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 방법 등이다.

또, ▲근관치료 후 비우식성 치아결손 치경부 마모증에 실시한 차-6 즉일충전처치 인정여부 ▲췌장암 환자에게 시행한 내시경 유두괄약근절개술 실패 시 수가산정 방법 ▲위장관 시술(EMR)로 인해 발생된 oozing에 시행한 출혈지혈법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 방법 ▲위장관 시술(EMR)시와 이차확인 내시경검사로 익일 발견된 의인성 혈관노출 등에 시행한 출혈지혈법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 방법 ▲위장관 시술(ESD)시와 이차확인 내시경검사로 익일 발견된 의인성 궤양 등에 시행한 출혈지혈법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 방법 ▲위장관에 Polypectomy 및 EMR 동시 시술 후 발생한 출혈에 시행한 출혈지혈법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 방법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는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병에 시행한 자46나(2)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 포함]-후방고정-흉추 인정여부 ▲‘기타 명시된 척추병증, 흉추부’ 등 상병에 시행한 자49-1나 척추후궁절제술-흉추 및 자46나(2)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 포함]-후방고정-흉추 인정여부 ▲C5-6 척수병증 진단하에 보존적 치료 없이 조기 시행한 자46가(1)(다) 척추고정술-전방고정-경추-기타의 경우 및 자49가(1)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 포함]-경추 인정여부 ▲자49가(1) 관혈적 추간판제거술-경추 및 자46가(1)(다) 척추고정술-전방고정-경추 인정여부 ▲자47 경피적 척추성형술 인정여부 ▲적절한 보존적 치료 없이 시행한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 등 인정여부 ▲추간판탈출증 수술 후 발생한 추간판염(discitis) 부위에 시행한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요추 및 자46가(3) 척추고정술-전방고정-요추 인정여부 ▲자472나 뇌척수액루수술-척추강내 인정여부 등의 항목이다.

또, ▲자514 망막열공냉동응고술과 자516-1 안구내삽관레이저광응고술 동시 실시 인정여부 ▲콩다래끼 등 상병에 투여한 Levofloxacin 경구제(품명:레사신정) 인정여부 ▲안과 수술 중 안구에 주입된 Vancomycin 주사제(품명:반코마이신주 등) 인정여부 ▲기타 명시된 추체외로 및 운동장애 상병에 실시한 나252주 훼리틴-핵의학적 방법 인정여부 ▲‘상세불명의 천식’ 부상병 하에 실시한 자4-1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인정여부 ▲경구 항생제와 동시 투여한 비경구 항생제 인정여부 ▲자4-1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인정여부 ▲자4-1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인정여부 ▲상세불명의 천식 부상병으로 소아에게 투여한 덱사메타손주(성분명:dexamethasone sodium phosphate) 및 아미노필린주(성분명:aminophylline) 인정여부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 상병에 시행한 사123 작업치료 인정여부 ▲뇌손상 환자에게 장기간 시행한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등 전문재활치료료 인정여부 ▲다빈도 시행한 하부 요로생식기 및 성매개 감염 원인균검사인 나589-1(가) Multiplex Real-time PCR 및 나595-5(라) Multiplex PCR 인정여부 ▲자궁의 평활근종 상병에 투여한 249 이니시아정(성분명: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 인정여부 ▲선천성 근성사경 상병에 실시한 악안면교정수술 보험급여 인정여부 ▲자197가 파노라마촬영-일반 및 차23-1가 치석제거-1/3악당 인정여부 ▲스트레스요실금 상병에 시행한 자356가(2) 요실금수술 및 자362 방광류교정술 인정여부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등 상병에 'Dextrose(50%)(품명:50% 포도당주)'를 이용하여 시행한 마9 관절강내주사 인정여부 ▲C-arm 투시가 필요한 신경차단술에 C-arm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바25라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선택적 신경근 등 인정여부 ▲시술 부위 등 참조, 백반증 상병에 실시한 자13 피부레이저광선치료[1회당] 인정여부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80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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