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내 메르스 피해보상대상 약국 포함여부 결정
복지부, 연내 보상금액 지급 목표…긍정적 검토중
입력 2015.11.18 12:18 수정 2015.11.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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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이달 중 메르스 피해보상대상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약국 포함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제2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를 16일 개최한 결과, 연내 메르스 피해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기 위해 11월 중 메르스 피해보상대상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서 메르스로 인해 휴업한 35개 약국명단을 포함한 손실보상 관련 건의안을 손실위에 제출했으며, 손실위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손실보상위의 목적이 되도록 많은 피해기관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것만큼 약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적절한 기준에 따라 최종 피해보상대상이 결정될 것이며, 모든 약국이 피해보상을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하지는 않을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는 피해보상 지급이 이뤄져야 하기에 11월중에는 피해대상을 결정하고자 한다. 이달 말 3차 손실위를 개최하고 3차 회의에서 최종보상대상에 대한 결론이 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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