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3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열어, 2016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비용(수가)을 평균 0.97% 인상키로 확정했다.
이번 보험료율과 수가는 공급자, 가입자, 공익대표로 구성된 장기요양실무위원회에서 지난 4월부터 6차례에 걸쳐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2016년 보험료율은 준비금 수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감안하여 현재 수준(건강보험료액의 6.55%, 소득대비 0.401%)으로 동결키로 했다.
내년도 수가는 △2013년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결과 기관의 사업수익은 양호한 반면, 그간의 수가 인상이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은 점 △2011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수가인상의 부대조건으로 결정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당기흑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점 등을 고려해 평균 0.9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지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노인요양시설은 1.72%, 주야간보호는 2.73%, 방문간호는 2.74% 인상한 반면, 인건비 지급 수준이 낮은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방문요양 등은 현행 수가를 유지키로 했다.
수가와 관련, 가입자 대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노인회, 농협중앙회)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점을 들어 수가 동결을 주장했다.
이에 위원회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정 등 개선 여부를 2017년도 장기요양기관 수가 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이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에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 2016년부터는 수가에 반영된 직접종사자의 인건비 비율을 ‘인건비 지급 권장수준’으로 공개, 인건비 적정 지급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2013년부터 운영되어온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시간당 625원, 월최대 10만원)가 인건비 인상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유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성실하게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 외에 장기요양기관 평가 후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고, 수가의 가산 및 감액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수가모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NMN 암세포 키운다?” 로킷헬스케어 “실험서 확인 안 돼…추측보다 데이터 봐야” |
| 2 | RNA가 쏘아 올린 '꿈'… 부광약품 '콘테라파마', 난공불락 CNS 신약 판도 바꾼다 |
| 3 | [스페셜리포트] 알지노믹스, RNA 치환효소로 유전자치료 패러다임 다시 묻다 |
| 4 | 복지부, 검체검사 위·수탁 '분리지급' 하반기 강행… '수가 비율'은 상대가치 개편 연동 |
| 5 | 6월 '유연계약'·8월 '제네릭 약가 인하'… 생존 공식 바뀌는 제약업계 |
| 6 | 유통업계, 이지메디컴 앞 총집결…"대웅 거점도매 철회" |
| 7 | 차현준 하이텍팜 신임 대표 "단 하나의 목표 '최고 품질'… 글로벌 초격차 이어갈 것" |
| 8 | [분석] 블록형 거점도매의 끝은 유통 재편?…업계 "생존권 위협" |
| 9 | 안국약품, 1분기 영업익 160억…전분기 적자 털고 흑자전환 |
| 10 | ‘아비간’(파비피라비르)으로 한타바이러스 치료?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3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열어, 2016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비용(수가)을 평균 0.97% 인상키로 확정했다.
이번 보험료율과 수가는 공급자, 가입자, 공익대표로 구성된 장기요양실무위원회에서 지난 4월부터 6차례에 걸쳐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2016년 보험료율은 준비금 수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감안하여 현재 수준(건강보험료액의 6.55%, 소득대비 0.401%)으로 동결키로 했다.
내년도 수가는 △2013년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결과 기관의 사업수익은 양호한 반면, 그간의 수가 인상이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은 점 △2011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수가인상의 부대조건으로 결정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당기흑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점 등을 고려해 평균 0.9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지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노인요양시설은 1.72%, 주야간보호는 2.73%, 방문간호는 2.74% 인상한 반면, 인건비 지급 수준이 낮은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방문요양 등은 현행 수가를 유지키로 했다.
수가와 관련, 가입자 대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소기업중앙회, 대한노인회, 농협중앙회)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점을 들어 수가 동결을 주장했다.
이에 위원회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정 등 개선 여부를 2017년도 장기요양기관 수가 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이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에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 2016년부터는 수가에 반영된 직접종사자의 인건비 비율을 ‘인건비 지급 권장수준’으로 공개, 인건비 적정 지급을 유도키로 했다.
또한, 2013년부터 운영되어온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시간당 625원, 월최대 10만원)가 인건비 인상에 기여하는 점을 감안하여 유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성실하게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 외에 장기요양기관 평가 후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고, 수가의 가산 및 감액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수가모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