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제3자 리베이트 처벌 등 상정
약사법 개정안 등 305건 상정
입력 2015.11.09 15:52 수정 2015.11.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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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수입상 등 제3자도 리베이트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 총 305개의 안건이 법사위에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305건의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주목받고 있는 보건의약계 법안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있다.

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상·수입상 등을 비롯한 CSO, 마케팅회사 등 제3자로부터 받는 리베이트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발의, 상정된 약사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약국 카드수수료 1.5% 이하 인하안,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경미한 약국판매질서 위반행위 시정명령방안, 새누리당 박명재, 정문헌 의원이 발의한 의약품정보 점자표기 의무화 등을 포함한 8개 법안이 있다.

복지위는 더불어 건강기능식품법 9개, 감염병예방법 6개, 건강증진법 20개, 마약류관리법 3개, 건강보험법 18개, 암관리법 2개, 의료법 15개 등을 포함해 총 305건의 법안 상정을 의결했다.

한편 복지위는 10~11일 예산소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일 전체회의를 통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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