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 자격시험 시행않는 복지부 상대 소송 제기
침구학원 수료생, 법원에 응시거부 취소 요구하는 소송제기
입력 2014.12.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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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복지부를 상대로 법정소송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의료유사업자(침구사 등)에 대해 의료법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들에 대한 국가시험 시행을 거부한 것은 분명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관인 침구학원 수료자인 문모씨 등 10명은 복지부를 상대로 ‘침구사자격시험 응시신청거부처분 취소(사건 2014구합62814)’를 구하는 소장을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으며,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이에 대한 첫 심리를 열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의료법 제81조 제1항은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를 ‘의료유사업자’라고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의료유사업자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같은 조 제2항은 이러한 의료유사업자에 대해 의료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제5조와 제9조는 그 자격(인정)을 위한 국가시험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유사업자를 배제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의료유사업자에 대해선 마땅히 그 자격(인정)을 위한 국가시험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국가시험을 시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원고들의 침사자격시험 응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분명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이점에 대해 복지부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한의사의 업무법위에 대한 위법성과 관인 침구학원 졸업자들의 피해 내용을 제시하며 “피고가 이같이 법조문의 명시적 규정을 어기고 침사자격시험을 시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원고들의 침사자격시험 응시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학인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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