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초과검출 액상차 ‘황찬고’ 유통·판매 금지
식약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입력 2013.12.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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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소 ‘현성바이탈(구, 현성랜드. 전북 남원시 소재)’이 제조한 액상차 ‘황찬고(1.2kg)’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8월25일까지인 '황찬고' 제품으로, 수거 검사 결과 ‘납’ 성분이 액상차 기준(0.3mg/kg이하)을 초과한  0.5mg/kg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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