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약용 에탄올 당뇨약으로 둔갑시킨 일당 적발
식약처, 관절염·신경통 약으로 속여 노인들에 판매한 일당 검찰 송치
입력 2013.12.03 10:37 수정 2013.12.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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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용 에탄올을 관절염·신경통 및 당뇨 특효제로 속여 노인들에게 판매해온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시약용 알콜’을 사용해 ‘비알엑스’ 등 9개 환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홍성 소재의 ‘홍주농업양잠조합’ 대표 최모씨(남, 49세) 및 유통전문판매업체 대표 변모씨(남, 58세)등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각각 구속 및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신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각종 통증과 질병에 시달리는 질환자들에게 관절염, 신경통 및 당뇨 질환 등에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됐다.

조사결과, 최모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홍주농업양잠조합’에서 ‘비알엑스’ 등 9개 환제품의 상호 결착을 방지하기 위해 시약용 알콜을 제품 중량 대비 1~2%가량씩 사용해 총 2619kg(시가 7억 3천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조인트케어골드’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1일 섭취량 당 50.54mg이 검출됐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진통제 성분으로 지속적인 섭취 시 두드러기를 포함한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쇼크, 호흡 기능 저하,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발한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 조치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나 제조사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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