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적 책정된 건강증진기금 3,036억원 삭감해야"
김용익 의원 “건강증진기금 사용 국민이 납득해야 담뱃값 인상도 가능”
입력 2013.12.02 09:14 수정 2013.12.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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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예산 중 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된 3,036억원의 예산이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한 기금 용도와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강증진기금 사업 예산의 33.6%, 약 1/3에 해당하는 막대한 액수이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계획(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 16개 사업 3,036억원의 예산이 기금사용의 법적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2,173억은 기금 설치 목적과 전혀 다른 ‘보건산업육성’ 사업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증진기금 용도와 맞지 않는 보건복지부 사업 및 예산액


내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 1조9,217억원 중 건강보험재정 부담금 1조 191억원을 제외한 실제 사업비가 9,026억원임을 감안하면, 기금사용의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16개 사업이 실제 기금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3.6%에 달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용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에 규정된 금연사업, 건강증진사업, 보건교육, 보건의료 조사·연구,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암치료, 국민영양관리, 구강건강관리, 공공의료 시설·장비 확충 등에만 사용토록 되어 있다.

보건산업육성에 해당하는 사업은 ‘첨단의료기술개발’ 사업 등 6개 사업으로 복지부 사업설명 자료에는 모두 사업목적이 산업육성, 산업경쟁력 확보, 제품개발 등으로 되어 있다.

또한 보건산업육성 사업 이외에도 질병관리본부 전산장비 운영비용(20억8,100만원)과 시험연구인력 인건비(179억1,800만원) 등 질병관리본부 인건비․운영비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일부 사업의 경우 건강증진기금 사용 목적에 부합함에도, 실제 기금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법률 개정 등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음주폐해 예방관리’,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상에 ‘음주’, ‘재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건강증진기금은 2008년 2,243억원의 여유자금이 있었으나, 2010년부터 여유자금이 고갈되어 현재는 매년 3천억원씩 사업비를 빌려 쓰고 있다. 2013년에 3,386억원을 빌리는 등 누적 차입금은 6,286억원이며, 내년에 예산 편성을 위해서도 3천억원 이상의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강증진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건강증진기금 용도와 맞지 않는 복지부 예산 3천억원은 전부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용익 의원은 “건강증진기금 용도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해서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해당 사업을 전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용익 의원은 “건강증진기금 사용 내역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담뱃값 인상도 가능해 진다”며 “당연히 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사업을 무분별하게 건강증진기금에 끼워 넣는 위법한 기금 운영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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