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디스크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 등 급여기준 검토
심평원, 급여기준 검토 전문가(의사) 회의참석 요청서 접수 실시
입력 2013.11.27 06:45 수정 2013.11.2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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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의 인정기준’ 급여기준 검토 등에 대한 전문가(의료인)들의 의견 개진 자리가 마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음달 13일 급여기준 검토 회의를 열고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의 인정기준 △경피적 척추 성형술(Vertebroplasty) 인정기준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 인정기준 △척추 유합술시 사용하는 고정기기의 인정기준 등에 대한 인정기준 확대 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 안건은 이미 관련단체 및 전문학회의 개선의견을 수렴한 상태로 이에 대한 의약학적 타당성 등에 대해 의료단체 등에서 추천한 의사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것이다. 

급여기준 설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급여기준 검토 과정에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를 실시되고 있다.

사전 공지된 검토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전문가(의료인)들은 ‘전문가 회의 참석 요청서’을 작성해 이메일( 주소: lovejj1306@hiramail.net)로 보내면 된다.

접수는 11월 24일 부터 2013년 12월 6일까지이며 요청서의 접수 및 검토 후 참석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의 유선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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