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등록 식품 코코넛오일 회수 조치
‘러브유어바디’ 제조 등록 없이 식용유지 제조해 판매 금지
입력 2013.11.26 16:41 수정 2013.11.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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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경인지방청은 식품등수입판매업체인 ‘러브유어바디(서울 서초구 소재)’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한 ‘코코피지 발효코코넛 오일(기타 식용유지)’ 제품을 판매 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8월 11일까지로 표시된 ‘코코피지 발효코코넛 오일’ 제품이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정제 가공한 것으로 확인됐다는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회수 제품 내역>


경인식약청은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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