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금,허브 성분 약효저하 작용… “건기식 DUR 필요”
안철수 의원, 일본 후생성 보고서 인용, DUR의 확대 제안
입력 2013.10.18 17:39 수정 2013.10.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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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금, 허브 등 일부 성분의 약효저하 작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도 DUR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8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의원은 “의약품 간의 병용 금기 문제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간의 병용금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는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연령금기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의약품과 약물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일본 후생성에서 발표한 ‘소위 건강식품과 의약품과의 병용에 관한 안전성 평가 연구’ 보고서의를 인용해 “일본에서 판매 중인 건강식품의 40%가 의약품의 효과를 저하시킨다”며 “특히 허브나 생강과인 울금 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제품의 약효저하 작용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나라 식약처에 건강식품을 알아본 결과, “울금이 포함된 제품이 최근에 하나 등록이 되었고, 허브의 경우 ‘디팻 히비스커스, Green Mate Extract EFLA 920, 보이차 추출물, 레몬 밤 추출물, 혼합분말, 로즈힙분말’ 등이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이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허브가 기능성 원료로 사용된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에서 ‘성분표시기준’ 관리를 통해 임산부, 어린이와 알레르기 경고 등을 하고 있으나 일본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건강식품은 수면제, 강압제, 항우울제, 면역억제제 등의 약효가 떨어지게 한다며 DUR 확장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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