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로이드가 우리나라 의료이용 질환 1위인 ‘단순 감기’에도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신경림 의원은 "감기에 스테로이드제의 처방이 증가되고 있다"며 "심평원의 심사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로이드제는 염증이나 알레르기 등을 막는 효과가 있어, 피부병·퇴행성관절염·천식 등에 처방된다. 하지만, 이 제제는 무혈성괴사증, 골다공증, 골절, 유아의 성장지연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약품으로 신중한 처방을 요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감기에 사용된 스테로이드 처방건수는 2010년 19만건에서 2012년 25만건으로 2년새 6만건이 증가했다. 처방비율도 2.8%에서 3.8%로 1%p 증가세를 보였다.
종별 처방건수는 의원급이 2010년 17만 건에서 2012년 23만 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증가율에 있어서는 종합병원급이 2010년 1천 건에서 2012년 3천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더 큰 문제는 영유아나 소아를 대상으로 한 스테로이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0~4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처방된 건수가 2010년 2만7천 건에서 2012년 4만5천 건으로 무려 64.2%가 증가했다. 처방율도 1.4%에서 2%로 0.6%p증가했다. 전체 연령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5~19세 소아청소년으로 처방건수가 2010년 3만4천건에서 2012년 4만 8천건으로 41% 증가하였으며, 청장년층은 처방건수가 2010년 9만건에서 12만건으로 34% 증가했다.
지난 2003년에 이미 심평원도 급성상기도감염증(감기) 치료 시 스테로이드 제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사기준을 제시한 바 있지만, 최근 3년간 심평원이 감기에 스테로이드를 처방한 의료기관에 심사 조정․ 삭감한 경우는 총 7개 의료기관, 544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중 453건은 3년 전인 2010년에 이뤄진 것이었다.
신 의원은 “감기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 처방이 날로 증가하는데도 심평원의 심사조정 건수가 이처럼 적은 이유는 심사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고 “국민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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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가 우리나라 의료이용 질환 1위인 ‘단순 감기’에도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신경림 의원은 "감기에 스테로이드제의 처방이 증가되고 있다"며 "심평원의 심사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테로이드제는 염증이나 알레르기 등을 막는 효과가 있어, 피부병·퇴행성관절염·천식 등에 처방된다. 하지만, 이 제제는 무혈성괴사증, 골다공증, 골절, 유아의 성장지연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약품으로 신중한 처방을 요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감기에 사용된 스테로이드 처방건수는 2010년 19만건에서 2012년 25만건으로 2년새 6만건이 증가했다. 처방비율도 2.8%에서 3.8%로 1%p 증가세를 보였다.
종별 처방건수는 의원급이 2010년 17만 건에서 2012년 23만 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증가율에 있어서는 종합병원급이 2010년 1천 건에서 2012년 3천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더 큰 문제는 영유아나 소아를 대상으로 한 스테로이드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0~4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처방된 건수가 2010년 2만7천 건에서 2012년 4만5천 건으로 무려 64.2%가 증가했다. 처방율도 1.4%에서 2%로 0.6%p증가했다. 전체 연령군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5~19세 소아청소년으로 처방건수가 2010년 3만4천건에서 2012년 4만 8천건으로 41% 증가하였으며, 청장년층은 처방건수가 2010년 9만건에서 12만건으로 34% 증가했다.
지난 2003년에 이미 심평원도 급성상기도감염증(감기) 치료 시 스테로이드 제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심사기준을 제시한 바 있지만, 최근 3년간 심평원이 감기에 스테로이드를 처방한 의료기관에 심사 조정․ 삭감한 경우는 총 7개 의료기관, 544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중 453건은 3년 전인 2010년에 이뤄진 것이었다.
신 의원은 “감기치료를 위한 스테로이드 처방이 날로 증가하는데도 심평원의 심사조정 건수가 이처럼 적은 이유는 심사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고 “국민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스테로이드 사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