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법원, 웨일즈제약 판매금지 해제" 즉시 항고
"웨일즈제약 168개 품목에 대한 판매금지 효력 정지 수용 못해"
입력 2013.09.24 11:12 수정 2013.09.24 11:2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법원이 웨일즈제약 일부 의약품의 판매금지를 해제 조치한 것과 관련해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즉시항고는 재판으로 내린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 법률로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로 민사 소송에서는 7, 형사 소송에서는 3일 안에 제기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집행 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현재 식약처는 웨일즈제약의 168개 품목에 대한 판매금지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웨일즈제약은 지난 17일 식약처가 내린 전품목 판매금지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경찰이 혐의를 입증한 제품을 뺀 나머지 168개 품목에 대해서는 웨일즈 측의 주장을 수용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현재의 판매금지 조치로 웨일즈제약의 존폐를 우려해 이번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는 평가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법원, 웨일즈제약 판매금지 해제" 즉시 항고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법원, 웨일즈제약 판매금지 해제" 즉시 항고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