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대금 결제기한이 리베이트 금지법 ‘발목’
법안소위, 약사법 심의 유보…도매업계 “다음 회기서 관철시킬 것”
입력 2013.06.22 06:30 수정 2013.06.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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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대금 결제 기일 의무화'가' ‘리베이트 금지법’의 발목을 잡았다.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후 6시 리베이트 금지법, 의약품 결제대금 3개월 이내 결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긴 약사법의 심의를 유보하고 다음 회기에서 논의키로 최종 결정했다.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18~20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심의를 실시했다. 심의 안건으로는 92개 안건이 상정됐으며 특히 리베이트 금지법과 의약품 대금 결제 기한 의무화의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졌다.

리베이트 금지법은 누구든지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90일 내 의약품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는 내용에 병원계와 도매업계의 의견이 합의되지 못한 상황. 이에 법안소위는 의약품 대금 결제 기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복지부에서 먼저 기한을 조정한 뒤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번 약사법 심의에서는 리베이트 금지법에 관한 내용은 보고만 받고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적용 예외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구체화가 가능하다며 "연간 의약품 거래대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불안전 하다"고 지정하고 "90일 내 대금 지급 기한을 120일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법안 유보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다음 회기에서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약사법 심의가 유보된 것이지 법안 자체가 무효화가 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은 대금기한 준수 의무화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해 온 만큼 심의 유보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병원협회는 의약품 대금결제가 과도하게 지연되는 일부 현상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 법제화로 인한 해결 보다는 당사자 간 자율적 논의를 통해 단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평균 대금결제일 약국 90일, 병원 173일

약국의 91%가 3개월내 의약품 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매상 12개소와 약국 17,135개소 간 거래현황 조사 결과 91%가 3개월 내 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대금결제 기한 의무화 법안을 위해 도매협회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제약사로 대금결제하는 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의약품 구매시점에서 평균 93일정도이며 20~ 570일까지 기관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은 약국과는 2배 가까이 결제기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종합병원 318개를 대상으로 대금결제기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결제기일은 173일로 조사됐으며 90일 미만 결제기관은 18%(56개)에 불과했고 180일 이상은 48%(15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일 이상인 곳도 무려 9곳으로 2.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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