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8월 편의점에서 감기약 판매
복지부, 약사법 개정 통해 상비약 판매 '약사회와 합의'
입력 2011.12.23 10:52 수정 2011.12.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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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8월부터 감기약 등 상비약 개념의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3일 오전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와 관련한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약사회와 협의를 통해 도출된 편의점의 상비약 취급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 김국일 과장.

이날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가 밝힌 방안은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편의점을 통해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수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르면 내년 8월부터 실제 구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왜 편의점인가?

편의점은 주변에 가깝게 있고, 24시간 언제든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고려된 장소다.

특히 야간이나 공휴일 의약품 구입 불편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와닿는 장소가 편의점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김국일 과장은 "편의점은 위해 의약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대부분 포스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 어떤 품목이 대상인가?

품목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약사법 개정이 전제가 돼야 품목에 대한 논의가 의미 있다는 것이 김국일 과장의 설명이다.

김 과장은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성 문제 등 약사회 계속 논의를 통해 적절한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감기약은 품목에 해당돼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국일 과장은 "감기약이 포함되지 않으면 약사법 개정이 의미가 없다"면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약품에 대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곳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법안 수정은 '국회에서'

복지부가 따로 수정법안을 제출하지는 않는다.

편의점에서의 상비약 판매를 위한 개정안 수정은 국회의 권한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분류 체계를 골자로 하는 기존 약사법 개정안에, 2분류 체계를 기본으로 편의점을 통한 상비약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12월 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아 오는 27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기존 개정안이 상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 가급적 내년초에 새로운 내용이 반영된 개정안이 통과돼 2012년 중으로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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