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한 자정선언’에 대한의사협회가 불참을 결정했다. 의협을 제외한 약사회, 병협, 제약협회 등은 자정선언에 동참할 계획이다.
21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보건의약단체들은 리베이트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한 자정선언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리베이트 근절에 가장 중요한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의사 단체가 불참 의사를 밝혀 자정선언 자체가 무의미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불참 의사를 밝히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으나 보건의약단체들이 다 모여 선언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의협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자정선언이 이렇다 할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리베이트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리베이트는 분명 도덕적이지 않다. 하지만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후진적 발상”이라며 “의사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손상하는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한 의사를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30일 보건의료계의 오랜 악습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올해 말까지 범 보건의료계의 사회 협약체결을 추진 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제약, 의약, 유통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계 스스로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자정 노력을 강화 하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협약의 실효성을 위해 보험급여 의약품의 대금결제기일 단축 추진, 수가체계 합리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행 담보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준수, 리베이트 적발 시 의약품 보험급여 삭제, 리베이트 해당 품목 허가 취소, 면허 취소, 명단 공표 등 강도 높은 처벌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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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한 자정선언’에 대한의사협회가 불참을 결정했다. 의협을 제외한 약사회, 병협, 제약협회 등은 자정선언에 동참할 계획이다.
21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에서 보건의약단체들은 리베이트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한 자정선언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리베이트 근절에 가장 중요한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의사 단체가 불참 의사를 밝혀 자정선언 자체가 무의미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불참 의사를 밝히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으나 보건의약단체들이 다 모여 선언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의협이 여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자정선언이 이렇다 할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리베이트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리베이트는 분명 도덕적이지 않다. 하지만 도덕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후진적 발상”이라며 “의사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손상하는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한 의사를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30일 보건의료계의 오랜 악습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올해 말까지 범 보건의료계의 사회 협약체결을 추진 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제약, 의약, 유통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계 스스로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자정 노력을 강화 하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협약의 실효성을 위해 보험급여 의약품의 대금결제기일 단축 추진, 수가체계 합리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행 담보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준수, 리베이트 적발 시 의약품 보험급여 삭제, 리베이트 해당 품목 허가 취소, 면허 취소, 명단 공표 등 강도 높은 처벌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