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통합이 의료민영화 막았다” 위헌소송 비난
참여연대 ‘위헌소송 쟁점과 전망’ 토론회…1월 중 헌재 판결 ‘주목’
입력 2011.12.15 09:22 수정 2011.12.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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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통합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의료민영화를 막는데 일조했다며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난이 거세다.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는 15일 오전 9시 30분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소송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위헌소송에 대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이태수 위원장(꽃동네대학교)은 “건강보험 재정통합 위헌 소송이 오는 1월 중 판결이 날 것으로 예측되는 위헌소송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의대 이진석 교수는 “2000년 초반 구축된 통합 건강보험 체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수 없는 실험이자 당시 시민사회운동의 성과인 동시에 국민적 합의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위헌소송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 통합 의미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향상, 건강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 국민의사회연대 의식제고, 시장주의 세력의 의료민영화 공세에 맞서는 버팀목 마련이라고 규정했다.

또  지난 1999년 직장의료보험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평등권과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제판소가 “지역, 직장가입자 가의 평등한 부담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건강보험 통합자체는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또다시 이같은 위헌 소송이 제기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2009년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외 6명이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미비, 보험료 조정권한 이관(재정위원회→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근거로 1999년과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이 교수는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사회적 연대성에 대한 몰이해와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한 현행부과체계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라며 위헌소송 제기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이 위헌으로 판결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다만 이번 소송에서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매우 낮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이번 소송을 계기로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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