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하위 20% 세대 5.2배 이상 혜택 누려
건보공단, ‘2010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 발표
입력 2011.06.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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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2010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득계층별(보험료분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세대기준으로 보면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하위 20%계층은 월보험료로 세대당 18,623원을 부담하고 97,609원을 급여비로 받아 5.2배 혜택을 받았다.

 2010년 보험료(5분위별)계층별 월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세대당 기준, 원)

반면 고소득층인 보험료 상위 20%계층은 세대당 월보험료 176,707원을 부담하고, 212,615원을급여비로 받아 1.2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인구 1인당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 하위 20%계층은 1인당 월보험료 12,16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54,965원을 제공받아 4.5배의 혜택을 받았다.

또, 건강보험료 상위 20%계층은 보험료 57,425원을 부담하고, 급여비 64,390원을 제공받아 보험료보다 1.12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군·구별로 보면 월평균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125,636원)이고, 직장가입자는 서울 강남구(135,579원)의 거주자로 나타났다.

반면, 월평균 가장 많은 급여비를 제공받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 전북 순창군(183,802원), 직장 가입자는 전북 부안군(213,823원)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 기준으로 성별로 비교하면, 남자가  87,035원의  월평균 보험료를 부담하고, 160,181원의 급여혜택을 받았고, 여자는  54,507원의 월평균 보험료를 부담하고, 107,108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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