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결핵협회, 적자 불구 퇴직금 기준초과 지급
심재철 의원, 만성적 적자 누적...모럴해저드 지나쳐
입력 2010.08.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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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크리스마스씰 대금을 인건비로 돌려쓰는 등 씰 판매대금의 부적절한 사용을 지적받아온 대한결핵협회가 이번에는 만성적인 적자 누적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종합정기감사 결과보고를 통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99년 공공기관의 지나치게 높은 퇴직금 지급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퇴직금 개선방안을 대한결핵협회에 통보ㆍ시행토록 했다(1999. 1. 15.).

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98년 12. 31 이전까지의 기득권에 대해서는 근속기간 1년에 대해 1개월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누진적으로 지급(누진제)하되 그 이후부터는 근속년수 1년에 1개월분만 지급(단수제)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경영사정으로 중간정산을 하지 못할 경우 기득권에 대해 채무액을 확정하고 추후에 평균임금변동률을 반영하여 지급토록 하였다.

그러나 협회는 퇴직금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중간정산을 안하고 채무액도 확정하지 않은 채, 개선안에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퇴직금 제도를 운영했다.

그 결과, 2006년부터 2009년 11월까지 46명의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12억8천만 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됐다(협회기준 6,802백만원 지급, 정부 개선안기준 5,522백만원).

한편 협회의 수익사업에 대한 경영수지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수입 12,922백만원, 지출 14,268백만원으로 1,346백만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다.

심 의원은 공공기관의 모럴해저드가 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라면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겠느냐”며 “기관장은 물론 근무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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