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 이후 리베이트 행위만 신고포상금 지급
공정위, 14일 규정 개정… "업계 경영상 어려움 반영"
입력 2010.07.15 10:24 수정 2010.07.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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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가 도입된 5월 14일 이후 발생한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과거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신고가 이어질 것이라는 제약업계의 우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된 '부당한고객유인행위'와 '사원판매행위'에 대해 5월 14일 이후 발생한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4일 '공정거래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신고포상금을 장래의 위법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용도로 활용한다는 취지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공정위는 지급대상을 조정하더라도 과거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 및 시정조치는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5년전 리베이트 제공 행위까지 신고포상금이 제공되던 당초 규정에서 크게 완화된 결정이 내려진 셈.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과거의 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한 신고가 급증할 경우 제약 등 관련 없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우려된다는 복지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약가인하연동제, 쌍벌죄 도입 등으로 현재 리베이트에 대한 자정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신고포상금제도를 장래 발생할 행위에 적용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신고포상금이 사업자들이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유지하면서 제약 업계 등 과거 리베이트가 일반화되어 있던 업계의 과도한 신고로 인한 경영 혼란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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