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와 헬스케어분야 사모펀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외국 영리병원 유치사업에 투자의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계 제약회사 1곳과 미국ㆍ유럽계 사모펀드 2~3곳 등 3~4개 기업이 지난해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 영리병원 유치 사업에 2~3억불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밝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협의 중인 투자자들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제약회사나 보험회사 등이 병원에 직접 투자해 의약품 처방 등 의료행위에 관여하고, 민간보험을 팔아 이익을 챙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제약회사가 병원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는 등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사 의약품의 임상시험에 병원 환자를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병원에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 역시 자사 의약품의 부작용은 숨기고 우수성만 부각시키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사모펀드가 병원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도 문제다.
일단 사모펀드는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간보험회사 등이 사모펀드를 통해 병원 지분을 소유할 경우, 병원과 민간보험회사가 1:1로 보험 상품을 개발ㆍ판매하게 되면 특정 민간보험에 가입해야만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과거 ‘외환은행 사태’를 주도한 ‘론스타’와 같은 투기성 자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사모펀드가 병원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설 예정인 외국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비율도 문제다.
지난해 인천광역시, 서울대병원, 존스홉킨스메디슨인터내셔널 3자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MOU를 맺은 이후, 존스홉킨스 측에서 내국인 진료 허용 비율을 병상 수 기준 80%까지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내국인 진료 비율이 80%가 되면, ‘존스홉킨스-서울대병원’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영리병원’이 된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외국 영리병원 유치의 주된 목적이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이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곽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영리병원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며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 수요와 향후 예상되는 수요를 파악하여 적절한 규모의 비영리법인 형태의 의료기관을 설립해 외국인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곽정숙 의원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국민 전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성급히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건강보험체계 붕괴 등 외국 영리병원 설립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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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와 헬스케어분야 사모펀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외국 영리병원 유치사업에 투자의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계 제약회사 1곳과 미국ㆍ유럽계 사모펀드 2~3곳 등 3~4개 기업이 지난해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 영리병원 유치 사업에 2~3억불 규모의 투자 의향을 밝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협의 중인 투자자들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제약회사나 보험회사 등이 병원에 직접 투자해 의약품 처방 등 의료행위에 관여하고, 민간보험을 팔아 이익을 챙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제약회사가 병원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는 등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자사 의약품의 임상시험에 병원 환자를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병원에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 역시 자사 의약품의 부작용은 숨기고 우수성만 부각시키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사모펀드가 병원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도 문제다.
일단 사모펀드는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간보험회사 등이 사모펀드를 통해 병원 지분을 소유할 경우, 병원과 민간보험회사가 1:1로 보험 상품을 개발ㆍ판매하게 되면 특정 민간보험에 가입해야만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과거 ‘외환은행 사태’를 주도한 ‘론스타’와 같은 투기성 자본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사모펀드가 병원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크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들어설 예정인 외국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비율도 문제다.
지난해 인천광역시, 서울대병원, 존스홉킨스메디슨인터내셔널 3자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MOU를 맺은 이후, 존스홉킨스 측에서 내국인 진료 허용 비율을 병상 수 기준 80%까지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내국인 진료 비율이 80%가 되면, ‘존스홉킨스-서울대병원’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영리병원’이 된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외국 영리병원 유치의 주된 목적이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이기 때문에 내국인 진료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곽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영리병원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며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환자 수요와 향후 예상되는 수요를 파악하여 적절한 규모의 비영리법인 형태의 의료기관을 설립해 외국인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곽정숙 의원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국민 전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성급히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건강보험체계 붕괴 등 외국 영리병원 설립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