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과징금 폭탄으로 근절… '50배' 부과
최영희 의원, 관련 법안 발의… 신고자 보호 규정 신설
입력 2010.02.05 09:00 수정 2010.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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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ㆍ약사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 리베이트를 수수한 모든 보건의료인에게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제약업계와 보건의료계 전체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ㆍ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의약품 채택 또는 처방 등의 업무와 관련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기관 개설자와 모든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의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리베이트 제공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ㆍ의료기관 종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법안에는 누구든지 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복지부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내부고발을 이유로 소속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와 수사기관은 신고자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내부고발로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되면 형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포상 조항도 담겨져 있다. 공익 증진을 가져올 경우 신고자에게 상훈법 등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

최영희 의원은 "현재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 2개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가능하지만 보건의료인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라며 "각종 위반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거나 적발이 어려워서 신고자 보호 규정을 신설해야 근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도 리베이트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 든 이상 리베이트의 폭은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각은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오던 리베이트가 여러 압박을 받는다 해도 하루 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강한 압박은 더 큰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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