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에 있어서 간기능 개선의 적응증을 지닌 경남제약 '플라젠주'가 2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2개월 동안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플라젠주에 대해 임상평가 재평가 자료(임상시험 결과보고서)미제출 사유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팬믹스 '타박신주 2.25g' 및 '타박신주 4.5g' 그리고 삼신무역상사 '게로나살스프레이 0.1%' 와 '도피놀정'에 대해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위반으로 각각 해당품목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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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에 있어서 간기능 개선의 적응증을 지닌 경남제약 '플라젠주'가 2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2개월 동안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플라젠주에 대해 임상평가 재평가 자료(임상시험 결과보고서)미제출 사유로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팬믹스 '타박신주 2.25g' 및 '타박신주 4.5g' 그리고 삼신무역상사 '게로나살스프레이 0.1%' 와 '도피놀정'에 대해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위반으로 각각 해당품목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