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 확인하세요"
공단, 홈페이지서 '열람·출력' 제공… 8만1,901개 요양기관 대상
입력 2010.01.15 11:02 수정 2010.01.15 13:3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이 제공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오늘(15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요양기관의 2009년도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으로 병원, 약국 등 8만1,901개, 장기요양기관 1만3,452개가 대상이다.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즉시 열람, 출력이 가능하다.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연간지급내역통보서가 발송된다.

또한 분실, 훼손 등으로 연간지급내역통보서의 재발급이 필요한 의료기관 및 장기요양기관은 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신청이나 FAX를 이용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등과 관련, 법인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휴폐업 구분 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관련자료 : 홈페이지 연간지급내역 확인 방법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약국,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 확인하세요"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약국, 진료비 등 연간지급내역 확인하세요"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