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타리비드정 등 문제 제품 제조업무정지
식약청, 제품표준서 미준수ㆍ붕해시험 부적합 등
입력 2009.12.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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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 제일타리비드정이 제품표준서 미 준수로 1개월 품목제조 업무정지를 당했다.

식약청은 30일 제일약품 제일타리비드정을 비롯해 4개사 6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품목은 제일타리비드정 외에 제일약품 '제일쿨파프', 한국인스팜 안심환(천왕보심단, 한풍풍사환), 동방제약 '징코민정 80mg등이다.

제일약품 쿨파프는 제품표준서 미준수로 품목정지 1개월을, 한국인스팜 안심환은 (제조번호 9013ㆍ유효기간 2012년 6.22)에 대한 붕해시험 결과 부적합으로 품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한 한풍풍사환(제조번호 090043, 유효기간 2012.6.30)은 붕해시험 및 회분 시험 부적합으로 내년 1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3개월 간 제조 업무가 정지된다.

같은 사 순심환(제조번호 080163, 유효기간 2011.4.3)과 지천환(제조번호 090203, 유효기간 2012.5.6)은 붕해시험 결과 부적합으로 각각 제조업무정지 2개월을 당했다.

특히 동방제약 징코민정 80mg은 제조방법에 대한 변경 허가 없이 제조ㆍ판매하고 낱알모음포장에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또는 유효기한을 기재하지 않아 제조업무정지 1개월 및 판매업무정지 16일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한국앨러간 '보톡스주 50단위' 과 경방신약 '해천환' 은 각각 완제품 시험검사 일부항목 미실시와 붕해시험 미실시로 각 각 과징금 이백칠십만원과 3개월 제조업무정지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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