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전문병원 개설 권한 지방 이양
22일 국무회의 의결…복지부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입력 2008.07.22 10:0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노인전문병원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폐지, 휴지 신고 권한이 기존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노인전문병원 개설 등의 권한을 지방 관청으로 이양할 것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방 이양 대상으로 확정된 사무에 대해 법령개정 등 이양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 노인전문병원에 관한 개설 허가 등의 권한은 시ㆍ도에게 있었으나, 관리 및 운영 등의 사무는 의료법상 요양병원 규정을 준용하는 시ㆍ군ㆍ구에서 수행해왔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노인전문병원 개설 권한 지방 이양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노인전문병원 개설 권한 지방 이양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