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경후 여성 골다공증치료제 임상평가지침 마련
식약청, 임상시험 수행ㆍ계획...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침 제시
입력 2008.06.1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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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임상시험수행과 심사에 대한 과학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폐경후 여성의 골다공증치료제의 예방 및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평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2007년 수행한 연구사업 결과로서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반을 통하여 초안을 마련하였고 관련학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임상시험평가지침은 폐경후 여성의 골다공증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수행 시, 선정제외기준, 유효성평가변수, 임상시험의 단계 및 시험방법, 시험설계시 고려사항 등 임상시험의 계획 및 평가에 필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침에 따르면 폐경후 여성의 골다공증치료제의 신약허가시 치료적확증임상시험에서 일차유효성평가변수는 신규골절발생환자의 수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소 2년의 무작위 치료기간을 통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자료제출의약품의 허가시 최소 1년간의 시험에서 추가 신청할 제형, 투여경로 또는 용량이 이미 승인된 품목과 비교할 때 BMD 변화에서 비열등성을 입증한다면, 새로운 용량, 새로운 투여경로 또는 새로운 제형에 대해 적응증을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임상시험평가지침이 임상시험수행자, 제약회사, 임상시험 대행업체 등에게 임상시험 수행과 계획에 대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임상시험수준의 질적 향상과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http:// kfda.go.kr)/자료실/간행물 지침'을 통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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