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처방 삭감 '토바스트' 등 4품목 추가
심평원, 6월 대상 575품목 공개… '바론트정' 등 삭제
입력 2008.06.11 09:20 수정 2008.06.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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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시 급여비가 삭감되는 의약품에 한미약품의 '토바스트정' 등 4품목이 추가되고 한국메디텍제약의 '바론트정' 등 4품목이 삭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6월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6월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은 경구제가 4품목이 추가되고 4품목이 삭제돼 575품목, 주사제는 1품목이 추가돼 324품목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구제 중 한국유씨비제약의 '케프라정', 한미약품의 '토바스트정', 동아제약의 '리피논정', 유한양행의 '아토르바정' 등 4품목이 새롭게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품목들은 저,고함량 약제의 신설 등의 이유로 추가됐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한국메디텍제약의 '바론트정', '노르신캅셀', 영풍제약의 '영풍노르플록사신정', 하나제약의 '하나염산딜티아젬서방정' 등 4품목은 저,고함량 약제의 삭제를 이유로 오는 8월 1일부터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사제 중에는 신풍제약의 '파덱솔주'가 새롭게 추가됐다.

한편 심평원은 고함량과 저함량의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과 두 약제의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보다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등에 대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관련자료 :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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