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수퍼판매시 책임없는 소분판매 유발
관악구약, 국민건강-소분판매-생존권 등 수퍼판매 위험성 지적
입력 2008.06.10 17:01 수정 2008.06.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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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이 수퍼에서 판매되면 소화제나 진통제 등을 2알 또는 4알씩 소분판매하는 등 국민의 건강이 매우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신충웅 관악구약사회 회장은 10일 '의약외품 약국외 판매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이같이 수퍼판매를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신충웅 회장은 "수퍼등에서 의약품을 소분판매하게되면 인력 감시 부족으로 큰 혼란을 막기 어렵다"며 "약국에서는 약사법에 의거, 처벌받는 소분판매가 이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손님이 찾아서, 약국이 문을 닫아서라는 이유를 대며 팔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 회장은 앞으로 유통업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미국 매장같은 큰 매장에서 외국의 아스피린, 타이레놀, 비타민씨 100mg, 비타민 E 1000mg, 미네랄비타민 및 센트룸, 오메가 3등 많은 종류의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식품등을 판매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6년제 약대를 졸업한 약사가 이들 수퍼, 이마트 등에서 근무하는 상황까지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회장은 의사의 일반약 수퍼판매 주장도 지적했다.

그는 "만약 의사들의 친인척인 약사가 약국을 경영하는데 전문약의 재고가 늘고, 약국운영이 어려워 폐문할 상황에 이른다해도 수퍼판매를 주장하겠냐"며 "전문가인 약사도 실수를 하는 데 전문지식이 없는 수퍼, 이마트 등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가 약사를 파트너로 인정못한다면 약의 유효성,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약을 수퍼로 내보내자"며 "처방전을 그곳으로 보내 그들과 조제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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