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식약청 폐지와 그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분이 본청으로 흡수되는 안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식약청은 의약품 안전관리 효율성 극복과 함께 지방청 인력의 본청 귀환에 따른 인사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이중고에 놓이게 됐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지방청 폐지와 또 지방청의 의약품, 의료기기 업무와 인력이 본청으로 흡수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며 “이 같은 안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지금으로 봐서는 매우 낮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지방청 폐지가 최종 결정 된다면 지방청 폐지에 따른 여파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의약품, 의료기기의 효율적 관리부재를 들 수 있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기존 기준 및 시험방법에 의한 수거검사를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기준에 의한 용출시험으로 점진적 전환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지방청이 폐지된다면 이 같은 계획도 원활하게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청이 폐지되면 감시 업무는 제 기능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방청 없이 본청만의 역할만으로는 한약제제, 의료용 가스 등은 사각지대가 되는 등 앞으로 효율적이고 기동성 있는 감시 업무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업계의 자율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기약사 감시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획수시감시등을 강화, 사전이 아닌 사후 관리를 더 신경 쓰겠다는 것인데 이마저도 지방청이 폐지된다면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나 식약청의 고민은 지방청 폐지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고위직들의 쏠림 현상이다.
조직도 상 현재 지방청 인원 중 의약품팀으로 구성, 본청으로 복귀할 인원은 90여명이며, 이중 의료기기 담당자 20명을 제외하면 의약품안전국으로 돌아올 T.O는 68명 정도이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지방청 폐지는 그에 따른 직제 폐지도 함께 의미하는 것인데 사무관급이나 과장급은 그렇다고 쳐도 청와대로 나간 서울청의 전 배병준 청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청의 청장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지금 상황에서 일반직고위공무원인 지방청장은 중앙공무원교육을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면 식약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국장급 직위로의 복귀 길은 열려 있다. 현재 지방청장으로 재임 중인 청장은 부산청의 이상열 청장, 경인청의 이계융 청장, 대구청의 윤영식 청장, 광주청의 왕진호 청장, 대전청의 박수천 청장 모두 5명.
이 가운데 약무직은 부산청의 이상열 청장과 대구청의 윤영식 청장. 만약 국장으로의 복귀가 이뤄진다면 다른 청장들 보다는 이 둘 청장이 더 가깝지 않을까 예상된다.
하지만 국장급 인사가 모두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이도 결코 쉽지 만은 않은 일일 것이다.
풀기 힘든 여러 문제를 가져올 지방청폐지에 대해 식약청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 문제를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방식약청 폐지와 이에 따른 직제 개편은 정부안 마련에 이어 관계법령 개정과 국회 동의 등을 거쳐 빠르면 6월안에 것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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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식약청 폐지와 그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분이 본청으로 흡수되는 안이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식약청은 의약품 안전관리 효율성 극복과 함께 지방청 인력의 본청 귀환에 따른 인사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이중고에 놓이게 됐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지방청 폐지와 또 지방청의 의약품, 의료기기 업무와 인력이 본청으로 흡수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며 “이 같은 안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지금으로 봐서는 매우 낮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지방청 폐지가 최종 결정 된다면 지방청 폐지에 따른 여파는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의약품, 의료기기의 효율적 관리부재를 들 수 있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기존 기준 및 시험방법에 의한 수거검사를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기준에 의한 용출시험으로 점진적 전환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지방청이 폐지된다면 이 같은 계획도 원활하게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청이 폐지되면 감시 업무는 제 기능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방청 없이 본청만의 역할만으로는 한약제제, 의료용 가스 등은 사각지대가 되는 등 앞으로 효율적이고 기동성 있는 감시 업무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업계의 자율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정기약사 감시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기획수시감시등을 강화, 사전이 아닌 사후 관리를 더 신경 쓰겠다는 것인데 이마저도 지방청이 폐지된다면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나 식약청의 고민은 지방청 폐지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고위직들의 쏠림 현상이다.
조직도 상 현재 지방청 인원 중 의약품팀으로 구성, 본청으로 복귀할 인원은 90여명이며, 이중 의료기기 담당자 20명을 제외하면 의약품안전국으로 돌아올 T.O는 68명 정도이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지방청 폐지는 그에 따른 직제 폐지도 함께 의미하는 것인데 사무관급이나 과장급은 그렇다고 쳐도 청와대로 나간 서울청의 전 배병준 청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청의 청장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지금 상황에서 일반직고위공무원인 지방청장은 중앙공무원교육을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면 식약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국장급 직위로의 복귀 길은 열려 있다. 현재 지방청장으로 재임 중인 청장은 부산청의 이상열 청장, 경인청의 이계융 청장, 대구청의 윤영식 청장, 광주청의 왕진호 청장, 대전청의 박수천 청장 모두 5명.
이 가운데 약무직은 부산청의 이상열 청장과 대구청의 윤영식 청장. 만약 국장으로의 복귀가 이뤄진다면 다른 청장들 보다는 이 둘 청장이 더 가깝지 않을까 예상된다.
하지만 국장급 인사가 모두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이도 결코 쉽지 만은 않은 일일 것이다.
풀기 힘든 여러 문제를 가져올 지방청폐지에 대해 식약청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 문제를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방식약청 폐지와 이에 따른 직제 개편은 정부안 마련에 이어 관계법령 개정과 국회 동의 등을 거쳐 빠르면 6월안에 것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