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방약이어 저가약도 소포장 ‘제외’ 추진
식약청, 검토 막바지...관련 규정 개정 통해 7월부터 실시
입력 2008.05.21 00:00 수정 2008.05.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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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소량포장 생산 의무화율이 생산량 기준에서 재고량 기준으로 전격 전환키로 한 가운데 그동안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했던 퇴장방지약 뿐만 아니라 저가약도 소포장 단위에서 모두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그동안 제약협회와 약사회 등 관련단체들 간의 다각적인 토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가닥을 잡았다” 며 “현재 이 같은 안을 두고 식약청 내부적으로 검토와 결제 과정을 거치고 있다” 고 말했다.

특히 “저가의약품이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될지는 아직 결정돼진 않았지만 소포장 의무화율이 상대 단체의 반발과 불만 없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적극적인 반품 수용 의지와 원활한 소포장 공급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제도가 탄력적으로 전화되는 만큼 업계도 약국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포장 기준 전환도 해당 의약품의 재고량을 정확하게 공개하는 등 소포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정보체계가 확고히 마련돼야 무리 없이 진행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소포장 생산 의무화율 차등화가 더 이상 상대단체의 반발이나 불편 없이 연착륙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업계의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저가약이 소포장에서 제외된다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된다는 점에서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며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제약도 도매도 그리고 약국도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실제로 저가약 같은 경우는 약국가 등에서도 소포장이 아닌 1000T 이상의 대용 포장을 원하고 있어 재고로만 쌓이고 있는 실정” 이라며 “실제로 판매로까지 이어지지도 않는 저가약이 소포장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조치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저가약과 퇴장방지약의 소포장 제외를 비롯한 소포장 의무화율 재고량 기준 전환은 오는 6월까지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7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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