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손실율 인정 범위 '3%' 로 대폭 상향
식약청, 약국 행정처분 대폭 경감 예상...내년부터 시행
입력 2008.05.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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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및 의료기관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와 취급에 대한 기준이 다소 완화된다.

식약청은 19일 열린 의약품안전관리 종합 개선대책 발표회를 통해 향정약 손실율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밝힌 완하기준에 따르면 손실 인정율은 현행 0.2%에서 3%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전월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

이 같은 조치는 그동안 약국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로스율로 애를 먹고, 심지어 행정처분까지 받아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인정의 폭이 매우 높아진 셈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들의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 부주의로 인한 행정처분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오는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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