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용 익 〈서울대 의대 교수〉
현행 기본틀 유지하면서 개선방향 모색
다양한 약효동등성 방식 인정
병원·약국 담합 방지
의약분업의 도입과 변화
1. 의약분업 대상 기관 및 환자
모든 보건의료기관(3차 병원부터 보건소까지)의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쟁점과 정책결정의 이유
- 병원의 포함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
- 중소병원의 경우 보유한 약의 종류는 200~300가지 정도이며, 약가마진이 큰 약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중소병원을 의약분업에 포함시켜야 병원의사들도 넓은 범위의 약 중에서 정확한 처방을 할 수 있게 된다. 의약분업 후 이미 실제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3차 병원의 경우 약의 보유수는 1,000-1,500가지 정도이며, 약가마진에 무관하게 병원 약사(藥事)위원회 등에서 비교적 공정한 의약품 선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3차 병원만 의약분업 예외로 할 경우, 이들 대형병원에 환자가 집중되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변경된 내용
- 현재까지도 병원협회는 병원 외래를 의약분업에서 제외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의협과 병협이 모두 소위 일본식 `선택분업'을 주장하였으나, 이 부분은 원안대로 관철되었다.
2.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의 범위 및 관련 제도
쟁점과 정책결정의 이유
- 전문의약품을 너무 늘려 잡아 간단한 감기, 설사까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한다면 국민들의 불편과 의료비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반면, 의사들은 환자가 늘어나 큰 수입을 올리게 될 것이다. 전체 의약품 중 일반의약품의 비율은 한국 39%, 일본 47%, 독일 57% 이다.
변경된 내용
- 주사제는 모두 전문의약품이므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하여, 다시 의료기관에 와서 주사를 맞도록 하는 것이 원안이었다. 단, ① 항암제 ② 검사·수술·처치에 직접 사용되는 주사제 ③ 운반 및 보관에 위험성이 있는 경우, 즉 냉동·냉장·차광이 필요한 주사제 등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그러나, 국민불편을 이유로 한 보건복지부의 주장으로 2001년 8월 약사법이 개정되어 주사제는 예외가 되었다. 상당히 줄어들던 주사제 사용의 재증가가 우려된다.
3. 지역별 의약협력위원회와 상용(常用)의약품의 선정
지역별로 상용할 의약품을 일정 범위 내에서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선정한다.
상용의약품은 약효동등성 시험에서 합격한 제품 중에서만 선정한다.
쟁점과 정책결정의 이유
- 지역별 상용의약품 목록이란 지역내 의사들이 주로 처방할 의약품의 목록이며, 또한 약국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목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 범위는 병의원의 종류, 의사들의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별(시군구)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이를 정하지 않으면, 약국에서 보유해야 할 의약품의 종류가 너무 많아진다. 약국들은 재고 과중으로 인한 경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특히, 동네 약국의 경우 폐업이 확실시 되며, 동네약국이 몰락할 때 동네의원도 생존이 불가능해 진다.
변경된 내용
- 작년의 의약정 회의에서 지역별 의약협력위원회와 `일정 범위 내의' 상용(常用)의약품 목록 개념은 사라졌다. 지역 의사회가 의약품 목록을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통보하도록 되었으며, 약효동등성 시험에서 합격한 제품 중에서 의약품을 선정한다는 조항도 사라졌다. 결국 의사들의 의약품 선정에 대한 통제기전이 모두 사라졌다.
- 의약품 목록 통보 자체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약사들은 인근의 의사들이 내는 상용약을 `경험적으로' 정하여 구입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약국의 의약품 보유수는 1,000~2,500가지에 달하여 약국의 재고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다.
4. 처방 및 조제 방식
일반명 및 상품명 처방을 병용한다.
의사가 지역별 상용의약품 목록 중에서 처방한 경우, 약사는 그대로 조제한다. 이 범위 밖에서 처방한 경우 약사는 동종(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상품으로 대체조제 할 수 있다.
단, 대체조제의 전제 조건으로 다음 항의 약효동등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쟁점과 정책결정의 이유
- 대체조제는 의사가 처방한 상품과 동종(동일 성분·함량·제형)의 다른 상품으로 약사가 바꾸어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약의 성분, 제형 등을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체조제를 불허할 경우, 약국이 갖추어야 할 의약품의 종류는 비약적으로 늘어나며, 구비되지 않은 의약품 처방으로 환자의 조제 지연 및 불능 상태가 다발 할 것이다. 또한, 일정한 대체조제를 허용함으로써 제약회사가 약효동등성 확보에 노력을 하는 상승작용을 기대한다.
변경된 내용
- 대체조제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합격한 것 이외에는 불허된다. 현실적으로 전면 불허 상태이다. 다만, 처방한 약이 없을 경우 의사의 동의를 얻어 대체 또는 변경이 일부 이루어진다. 연락하기가 어렵고, 의사들이 거부가 많아 약사들의 불만이 많다.
5. 약효동등성 확보방안
대체조제를 허용하려면 동종의 의약품인 경우, 약효가 동등하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단일제로서 정제·캅셀제·좌제의 경우, 의약분업 시행 전까지 약효동등성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조제 가능 품목을 선정하였고, 추가 신청을 계속 받고 있다.
쟁점과 정책결정의 이유
- 대체조제의 허용은 동종의 의약품 약효가 등등하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 이전에 약효동등성 시험 대상 의약품에 대해 약효동등성 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상의약품의 약만 이 시험을 통과하였고, 나머지 약품은 퇴출 되었다. 이로 인해 약의 품질이 대폭 향상되게 된 것이다.
약효동등성의 인정 방법
- 약효동등성 시험은 혈중으로 흡수되어 전신적인 효과를 가지는 단일제제 약물에 대해서 원개발품과 복사제품의 혈중 농도 변동이 동일한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국소적 효과를 가지는 약물(연고제, 점안제, 점이제 등)은 이화학적 검사로 대신한다. 여러 성분이 들어 있는 복합제제도 약효동등성 시험을 할 수 없다.
- 약효동등성 시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단일제제 총 19,756품목 11,704품목(정제 8,374품목, 캅셀제 3,291품목 좌제 39품목)이다. 나머지는 한 성분당 1개 품목만 있는 경우, 연고제, 점안(點眼)제, 점이(點耳)제 등으로서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6. 일반의약품 판매방식 및 의약품의 제형 표시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갑에 든 상태로만 판매하도록 한다.
개개의 약품에 구분 표시(정제 또는 캅셀제는 낱개마다 형태를 달리하거나 문자 또는 숫자 등을 표시), 전문·일반 의약품의 약갑에 구분 표시, 약국에서는 전문·일반의약품 구분 보관 등이다.
쟁점과 정책결정의 이유
- 이로 인해 소비자는 갑에 든 복약설명서를 받아 약의 내용, 부작용, 복약지침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유효기관 경과 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의약품의 구분 표시 및 구분 보관은 약사의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임의판매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약품 낱알의 구분 표시는 약화사고 시, 투약된 의약품을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의약분업의 정착과제
- 의약분업의 모형은 수많은 논의와 극심한 갈등과정을 겪으며 결정된 것이다. 만일 이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려 한다면 다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막대할 것이다. 이런 경우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의약분업 정책의 효과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제도 보건의료체계의 구성 등 다양한 연관정책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건강보험 수가 및 약가와 진료비 지불제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1. 다양한 방식의 약효동등성 인정 및 성분명 처방 방식으로의 전환
- 당초의 계획대로 약제의 성상에 따라 적합한 방식의 약효동등성 시험 방식을 인정해야 한다.
- 이러한 시험이 시행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negative list 방식으로 상품명 처방이 인정되지 않는 의약품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
- 그러나, 대체조제 또는 성분명 처방이 바람직하지 않은 일부 의약품(예: 심장질환, 정신질환, 알레르기 등에 대해서는 의사의 상품 지정권을 그대로 유지시켜 줘야 할 부분도 있다.
2. 약가의 재설정 및 설정 방식의 변화
1) 전면적인 약가 재조사 및 추가 인하
- 건강보험이 지불하는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다. 절감 가능액이 가장 크면서, 공무원들이 시행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지난해와 금년 약가를 추가인하 하였으나, 극히 미진한 수준이다.
2) 약가 설정 방식의 재설정
- 건강보험 공단에 국제 및 국내 약가 및 원가를 조사하고 제약회사와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 현재와 같이 보건복지부가 설치한 위원회가 제약회사의 자료를 받아 약가를 설정하는 방식으로는 약가의 합리적인 설정을 기대할 수 없다.
3. 약제비 지불 방식의 변경
- 정부는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를 실시하여, 의약품의 구입가격을 건강보험에 신고하고 그 가격으로 지불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거의 모든 병의원·약국과 의약품 공급자가 담합하여 건강보험 기준약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 유명무실한 실거래가 제도를 폐지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에 일정 비율의 약가마진을 공식화시켜 시장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4.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 방지
- 병의원과 문전 약국이 다양한 형태로 담합하여 처방전을 독점하고 있다.
- 특히 의원급 문전약국의 경우, 의약품 비치 목록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재고경비는 줄이면서 조제료 수입을 크게 올리는 이익을 보고 있다.
- 이 부분은 이미 법에 정해져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규정 및 단속 강화. 동네 의원 및 약국, 단골의원 및 약국 이용에 대한 대대적 대국민 홍보. 건보공단 업무에 올바른 의료이용 교육 업무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