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달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적발된 11개 제약사 340개 의약품 가격을 평균 8.38%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적발, 기소한 이후 법원 판결이 확정되거나 검찰 수사 세부 자료 등이 추가로 전달됨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리베이트 제공혐의 의약품에 대한 복지부 약가인하 조치에 대해 해당제약사들은 부당한 조치라고 항변하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표명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바 있다. 제약사들은 집행정지와 함께 약가인하 처분 취소소송도 함께 제기하겠다고 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사안에 따라 부당한 경우가 있어 일단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약가인하를 막고, 본안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시켜 나간다는 기본전략을 취했다. 제약사들은 복지부 약가인하 규모가 식약처 행정처분과 상이하거나 양도양수된 품목이라는 점, 리베이트 행위가 개인일탈이었다는 점 등 다양한 사유를 들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일례로 리베이트를 받은 요양기관이 극소수인 경우 약가인하 처분 근거의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생산중단 품목이 포함되고 동일성분의 다른 함량까지 약가인하 대상이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을의 입장인 제약사가 갑인 복지부를 상대로 이같은 소송을 진행하는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그만큼 이번 약가인하가 회사경영에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행정지 신청 후 행정소송에 돌입하면 판결 전까지 약가 인하가 중지돼 그만큼의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계산도 작용했다. 복지부는 이번 처분은 합리적 검토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가 인하로 인해 1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약사들의 구체적인 대응과 경과는 아직 정확히 확인된 바 없다. 하지만 복지부의 약가인하조치에 무조건족인 수용으로 일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을의 입장인 제약사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수용도 바람직하지 않다. 법리적 다툼을 통해 약가인하로 인한 피해액을 줄일수 있다면 수익을 담보로 유지돼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절대 양보할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누가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하는 식의 눈치보기는 이제 청산돼야 할 적페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