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대한약사회가 개최한 약국 복약지도 표준실무지침 마련을 위한 공청회는 약사의 의무이자 권리이기도한 복약지도문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약사의 복약지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5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약사회가 약국의 복약지도에 대한 표준실무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은 때 늦은 감은 있으나 퍽이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약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는 법과 제도 이전의 문제로 약의 전문인으로서의 약사의 직능을 수행해 나가는데 재론의 여지가 없는 책무임을 누차 강조해 온바 있다.
그러나 충실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문제로 인해 복약지도료 삭감 사례 마저 발생되었고 보면 그동안 복약지도를 소홀히 해온 점을 부인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차제에 약사회가 복약지도를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공청회에 연자로 나선 시민단체 대표가 밝힌 복약지도에 소요되는 시간은 1분이내가 72.5%였으며 복약지도 내용은 97.9%가 약을 복용하는 방법이었다는 조사 결과는 약국에서의 복약지도가 약의 복용방법이나 부작용 또는 주의사항등 단순내용만을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약지도는 잘 알 고 있듯이 환자가 의약품을 복용하는데 있어 투약의 목적이 환자의 질병치료에 적합하고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약리학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본다.
약사의 복약지도는 의사가 환자의 진찰과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특히 약사법은 복약지도와 관련해 의약품의 명칭을 비롯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약사가 Patient orinented pharmacy를 위해서 정성껏 복약지도를 하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약사는 조제와 투약과 관련된 사항을 환자에게 상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처방전이 몰리고 있는 문전약국의 경우는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를 충실히 해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의약분업시대의 약사의 전문성 확보는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에서 부터 찾아야한다.
따라서 약사의 복약지도는 약사회가 제기하고 있듯이 의약품 소비자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치료의 한 주체로 참여하고자하는 높아진 인식과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볼 때 복약지도의 내용도 다양화되고 충실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또한 환자에 대한 치료와 투약은 의사와 약사가 상호 신뢰와 전문영역에 대한 인정과 배려를 전제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에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복약지도료의 상대적 가치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은 복약지도의 중요성이 더욱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약사회가 공청회를 통해 복약지도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이를 계기로 약사회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연수교육을 통해서 보다 철저하고 보다 친절한 복약지도 교육은 물론 의사의 처방전에 대한 검토까지도 할 수 있는 약의 전문인으로서의 자질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