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가 지난 16일 의약품거래와 관련된 발전기금 명목의 기부행위와 국내외 학회지원행위를 불공정행위 우선 근절과제로 선정함에 따른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제약협회는 제약기업이 의사 개인이나 학술단체에 제공 가능한 기부금과 강연 및 자문에 관한 사항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이같은 행위는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에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거래로 인정하는 범위라고 밝혔다.
협회가 제시한 기준을 보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제한되고 임상시험 증례보고비용도 5만원 이내만 가능하며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 학술자문 등을 얻거나 강연을 부탁하는 경우 수수료는 50만원 이내로, 학회 지원에 대해서도 해외 학회에 참가하는 강연자나 발표자, 좌장을 지원할 때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 공항과 숙소간의 교통비, 식대 및 숙박비 등 필수적인 체제비만을 허용하고 병원 등과 약정한 발전기금의 경우, 전면금지하되 5월 23일 이전에 약정한 것이라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는 협회의 이같은 인정기준이 꼭 실천되어 공정경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위 제약기업의 불공정행위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선처나 바라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던 지난 5월9일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선포식에 이어 5월23일 있은 불공정행위 우선근절과제 선정에 이은 이번 인정범위 제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제약업계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해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봐야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최고 경영자들이 과연 확고한 실천의지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한·미FTA에 이어 한·EU간의 자유무역협정까지 타결되면 국내 제약기업들은 다국적 제약기업들과 무한경쟁에 나서야 한다.
글로벌경쟁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연구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하며 World Wide marketing을 개척해야 한다.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도 의약품분야의 윤리적 영업 관행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고 한다.
제약협회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자율 공정경쟁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제약산업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 제고가 필요한 시기라 판단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고 보면 일련의 제약업계 자율준수 의지 표명과 노력이 구호에 그쳐서는 아니 되며 진정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통해 얻어진 이익은 당장에는 해당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국내제약업계의 미래를 볼 때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은 국내 제약업계의 독자적 노력만으로 정착시키기 어렵다고 본다.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제약기업을 비롯 병·의원 등 의료계, 약국· 도매상 등 약업계등 보건의약계가 공동으로 노력해야만 성과를 걷을 수 있다 따라서 보건의약계 전체가 국내 의약품의 신뢰회복과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서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