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과 약사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의약품의 유통이 투명화 되기만 하면 신약개발위한 연구개발은 물론이고 조세지원과 약가 및 허가제도 등에 제약산업이 국가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있은 한국제약산업발전을 위한 대국민 결의대회를 통해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근절을 다짐했고 정부는 유통의 투명화를 전제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는 소식이다.
의료인,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의 구입·처방,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가로 관련업자 또는 판매업자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8월22일 민주당 김희철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여야의원 16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된바 있다.
계류 중인 이 개정 법률안은 한마디로 의약품관련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제약기업이 병원에 새로운 약품을 납품하게 해 주는 대가로 제공하는 랜딩비와, 특정 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그 약값의 일정 부분을 처방한 의사에게 제공하는 처방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병원과 약국, 도매상 등에 제공되는 리베이트 비용의 규모를 추정하기란 쉽지 않다.
정부의 시각은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에 반영되어 약제비가 증가되고 결국에는 건강보험료 인상 및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의료인, 약사가 의약품의 구입·처방,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가로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의료법과 약사법에 공히 신설하여 관행화된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리베이트는 주는 자와 받는 자에 대한 쌍벌 규정으로 거래당사자 모두 처벌이 가능해야 만 실효를 걷을 수 있다고 본란은 누차 역설한 바 있다.
거래당사자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리베이트가 쉽게 근절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법이 강화되면 수법도 더욱 음성화되고 지능화될 것이다.
현행법이 의사의 처방전에 상품명만을 허용하고 있는 한, 병의원과 의사를 상대로 한 제약회사의 거래선 에 대한 리베이트 행위는 심화되어 갈 것이다.
그동안 리베이트는 신약개발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기업이윤이 로비 등 비생산적인 부분에 낭비하는 것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제 업계는 거시적 안목에서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하며 정부는 리베이트가 더 이상 신약 개발등 제약산업이 국가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하여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행정처분등 관련 법개정과 함께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