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市販 중인 의약품에 대해 5년마다 현재의 과학수준에서 재평가하고 오는 2013년부터는 품목허가 갱신제를 도입한다고 한다.의약품 재평가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 주기가 16~20년에 걸친 장기간이라는 점으로 인해 사후관리 제도로써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특히 과학의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평가체계 운영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제도개선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2013년까지 시판된 제품을 크게 5개 제품군으로 나눠 각 그룹을 1년에 한번씩 평가하면, 5년이면 허가·시판된 전체제품을 평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2013년 이후 허가된 제품에 대해서는 매 품목마다 5년 이내에 품목 갱신 신청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품목갱신제도를 허가조건으로 의무화한다는 것이다.품목갱신제도가 도입되면 매 5년마다 안전성 자료와 허가사항 변경내용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허가 유지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하지만 외국에서 효능 문제가 제기되거나, 사회적 요구가 있는 경우는 현행과 같이 수시로 재평가를 받는다.의약품 재평가란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최신 의약학적 수준에서 재평가하여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이 공급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현행 약사법상 갱신은 형식적 자료만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개념이므로 실질적 요건 검토를 하는 갱신과는 구별돼야 할 것이다.오는 2013년부터 새로 허가되는 제품들은 5년마다 갱신토록 의무화하고, 갱신을 신청하지 않거나 갱신 불가 판정이 날 경우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또한 외국의 예와 같이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기간 미판매제품은 자동으로 시판 허가 취소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가 재평가와 품목갱신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의약품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갱신제도를 중심으로 안전성 정기보고 (PSUR, Periodic Safety Update Report), 와 연차보고제의 활성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한다.품목허가 갱신제를 도입할 경우 주기적으로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해져 안전관리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본다.이제까지 의약품 허가만 받아놓고 시판하지 않는 품목들이 기등재 품목정비 사업으로 상당수 정리 삭제된 경우가 있음을 안다. 앞으로 생산 및 판매실적이 없어 허가갱신이 불가능하게 되면 품목허가를 받고 보자는 식에 무분별한 허가신청 사례는 없어 질 것이다. 아무쪼록 시판의약품에 대한 재평가와 허가 갱신제 도입이 국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보장과 함께 불신 풍조를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