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가 2013년 하반기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보건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정부도 의료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글을 올리고, 그간 추진해온 정책에 대해 항변하고 있지만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의료 민영화의 의미는 ‘의무적인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나 민간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라고 정부는 말하고 있지만, 원격의료와 법인약국 허용과 같은 정책이 의료상업화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법안약국 허용이 의료민영화의 본격화라고 규정,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정치적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직접적인 관계인 의사와 약사들은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을 보이며 우려하고 있다. 의사들은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직접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자법인을 허용하게 되면 이윤추구를 위해 환자를 착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들은 법인약국으로 외부자본이 투입된 대형화된 약국이 들어서게 된다면 편리하게 이용했던 동네약국의 폐업을 종용하는 결과가 될 것이며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가격에 대한 부담도 결국 환자가 져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법안약국을 반대하는 집단행동 조짐까지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 정부는 법인약국 허용 시 약국 간 경쟁으로 약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낮고, 약국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제한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으나 약사사회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 직능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강행할 경우, 2014년은 아마도 보건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의 한해가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