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8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18대 국회 회기 종료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야가 다음달 2,3일중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약사사회가 강력 반발해 온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처리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약사사회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이 임박함에 따라 허탈감에 빠져 있다.
하지만 약국외 판매는 약사사회가 파 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든 것이다.
약사만이 의약품을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비약사 의약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처방전 수용에 의존한 경영의 여파로 병의원이 문을 닫는 야간시간대에는 문을 여는 약국이 드문 상황이다.
겉으로는 국민건강 향상과 증진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약사들의 편익만 중요시한 운영을 해온 여파가 약국외 판매를 가져오게 된 요인이다.
약사회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허용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허탈감에 빠져 있다. 하지만 지금의 허탈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더 큰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바늘만한 구멍으로 인해 거대한 댐이 붕괴될 수 있듯이 현 상황을 자포자기하면 더 큰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럴수록 약국들은 일반의약품에 대한 성실한 복약지도를 해야 하고, 약사회는 내부에 상존해 있는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약사직능은 약사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심정으로 약사 본연의 직능에 충실하고자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장사치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직능인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때만이 약사직능이 지켜진다는 것을 약사사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