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마련됐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증진을 위한 여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중 크게 눈에 띄는 대목이 치매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부문이다. 광역치매센터 숫자를 늘리고 운영비를 일정액 증액키로 했다. 현재 광역치매센터는 전국 11곳에 설립됐으나 광주 울산 전남 제주 등 6개 시 도에는 아직 치매센터가 없다. 전국의 치매거점병원도 7곳에 불과하다.
치매는 환자 자신은 물론 가족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는 매우 심각한 질병이다. 더욱이 치매환자로 인한 고통은 개인이나 가정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 국가차원의 대책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각 시군구의 치매상담센터 인력확충과 치매전문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전문적으로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도입이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치매를 조기에 검진하고 약물치료 등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경우 연간 1조3천억원에서 2조8천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현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한 치매 선별검사는 검진효율이 매우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보공단의 검진에 치매검사를 포함시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검사비용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환자 증가속도는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10명중 1명꼴이 채 안되는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이 2020년에는 10.89%, 2050년에는 15.06%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다. 전체인구대비 65세 이상 치매노인비중은 2012년 1.1%에서 2050년에는 5.5%로 5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환자 증가는 부수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수반한다. 이 금액은 2013년 기준 11조7천억원에서 2050년 43조2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치매조기검진을 확대하야 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조기검진을 통한 치매환자 예방과 관리가 국가차원의 아젠다가 되어야 한다. 머뭇거릴 여유도 시간도 없다. 이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치매환자로 인한 개인과 가정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사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해 주는 방법이 될 수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