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약처가 부작용보고건수, 응급피임약에 대한 인식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현행 분류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 했다. 현행 약사법은 사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사후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난 2012년 피임약 재분류방안이 발표되고 갑론을박이 있은 후 3년간 피임약 사용실태와 부작용,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여성의 건강을 고려한 분류방안을 내기로 한바 있다. 식약처는 부작용 모니터링과 피임제 사용실태, 인식도 조사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식약처의 해석과 결론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수 없다.
응급피임약은 생명이 잉태되기 전 그것도 성교를 한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하는 피임약이다. 그리고 응급피임약의 가장 주된 사용목적은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것이다. 응급피임약을 의사처방 없이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해서 여성건강을 해치고 오남용이 되지는 않는다.응급피임약은 성관계 후 복용까지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약의 효과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구입하여 복용할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임신중절이 법으로 금지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응급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는 것은 여성건강과 모자보건을 위해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지난 2012년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은 숙려 기간 동안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과 피임교육, 피임약 보험급여 및 산부인과 진료 문화 개선, 의료인의 젠더 감수성 교육 등의 방안을 진행하라고 제안한바 있다. 미국과 영국의 산부인과학회, 미국식품의약국, 세계보건기구 등도 모든 여성에게 과거력이나 현재 병력과 관계없이 응급피임약을 처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는 응급피임약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안정성이 입증되고 상용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피임약은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경제적 조건들로 인해 일일이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기 어려운 여성들에게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모든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스스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피임약과 응급피임약 모두를 일반의약품으로 허용,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그 이후에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위한 조치 즉 약제의 특성과 부작용, 개인별 특성에 따른 위험요소 등에 대한 철저한 복약지도 의무화 조치가 수반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