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社가 블록버스터 위산역류증 치료제 ‘프로토닉스’(판토프라졸)를 놓고 세계 최대 제네릭 메이커인 이스라엘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Teva)와 진행해 왔던 특허침해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프로토닉스’의 특허권자인 스위스 나이코메드社(Nycomed)와 함께 24일 공개한 발표문에서 “뉴저지州 지방법원이 오는 2011년 1월 특허만료를 앞둔 ‘프로토닉스’의 특허내용(미국 특허번호 4,758,579)이 명료한(obvious) 것이므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테바측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
즉, ‘프로토닉스’의 특허내용이 충분히 타당하다는 판단을 법원이 내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원래 ‘프로토닉스’의 미국시장 특허만료 시점은 올해 7월 19일이지만, 소아독점권 조항에 따른 6개월의 보호기간 연장이 적용되어 내년 1월에 완전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프로토닉스’는 또 한해 25억 달러 안팎의 매출실적을 올려왔던 블록버스터 항궤양제의 하나이기도 하다.
테바측은 이미 지난 2007년 12월부터 ‘프로토닉스’의 20mg 및 40mg 제네릭 제형을 발매해 왔던 입장이다. 미국 뉴저지州 뉴어크 지방법원이 화이자社와 통합에 합의하기 이전의 와이어스社에 의해 제기되었던 잠정적 금지명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도 발매를 강행하고 나섰던 것.
아울러 인도의 제네릭 메이커인 선 파마슈티컬 인더스리스社(Sun) 또한 ‘프로토닉스’의 제네릭 제형 발매 강행대열에 합류했었다.
이에 대해 와이어스社가 나이코메드社는 테바와 선측이 제네릭 제형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무렵인 지난 2004년 5월 함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와이어스社가 화이자社와 통합을 단행한 이후로도 현재까지 공방이 계속되어 왔었다.
화이자측은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며 “아직 호세 L. 리나레스 재판장의 최종결정이 남아 있지만, 승소를 거둘 경우 제네릭 제형 발매 강행으로 인해 우리가 입었던 피해를 고스란히 배상받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애널리스트들은 아직 테바측이 완전히 패배한 것은 아닌 데다, 패소하더라도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개연성이 다분한 만큼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할 개연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게는 4억5,000만 달러 수준에서부터 10억 달러 안팎, 많게는 배상액 규모가 30억 달러대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