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중복인하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다케다제약 김보경 부장은 최근 발간된 제약협회 정책보고서에서 ‘중복인하 해소를 위한 약가사후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통해 기등재목록정비, 일괄인하, 사용량약가연동 등 여러 약가인하 기전들이 중복적으로 적용돼 약가가 인하되며 연구개발과 해외진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부장은 우선 약가사후관리제도의 중복 적용 중 '제네릭등재로 인한 약가인하, 1년후 추가인하 및 사용령-약가연동제 사례로, 한 달 사이에 약가인하가 2회 발생한 보령제약의 ‘스토가정’을 들었다.
김 부장에 따르면 ‘스토가정’의 사례는 약가일괄인하와 사용량약가연동에 의한 약가인하가 겹치는 첫 사례로, 후발주자 등재로 인한 가산기간이 종료돼 2014년 4월 203원에서 155원으로, 그리고 사용량-약가 연동제 (이하 PVA)에 의해 2014년 4월 18일 155원에서 147 원으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 결과, 2014년 5월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져 복지부의 PVA로 인한 약가인하 고시가 효력 정지되고 2014년 8월 21일 1심 심결에서 승소했다. (1심 심결 판결내용=처분 시점의 개정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구 요양급여기준이 아닌 신 요양급여기준을 적용했어야 하며, 203원일 때 결정된 사용량 약가 연동 인하율을 155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즉, 다른 사후 기전에 의한 약가인하를 PVA 적용시 고려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이 최종 심결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복지부와 공단은 다른 사정에 의한 약가 인하를 사용량 약가 연동에 반영하여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
동일제제 동일가 원칙에 의해 후발주자 등재 시 53.55%로 반토막이 나는 상황에서 PVA가 다른 기전의 약가인하라는 사유만으로 별개 적용하는 것은 납득받기 어려운 논리라는 지적이다.
PVA가 단순한 약가인하 로 작동하기보다 업계로 하여금 보험재정을 분담하는 사회적 기여를 한다고 인식될 수 있는 제도운영이 필요하다는 것.
약가사후관리제도의 중복 적용 사례로 ‘사전인하, PVA’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부장에 따르면 국내 14호 개발 신약인 일양약품 놀텍정은 최초 허가 당시 PPI제제의 일부 적응증만 허가받아 출시했으며, 대체약제와 비교하여 부족한 적응은 지속적인 R&D 연구로 추가하고 있다. 하지만 적응증 추가에 따른 사전인하로 보험약가를 인하하고, 적응증 추가 이후 매출 성장했다고 해 또 다시 보 험약가를 인하하는 이중 규제를 받고 있다는 것.
대체약제와 비교해 새로운 적응증 추가가 아닌 동일한 적응증 을 추가하는 것임에도 사전인하 및 사후인하(사용량 연동제)를 이중 적용하는 것은 한 사건(적응증 추가)에 대해 두 번 제제를 가하는 것이므로, 통상적인 법률 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놀텍은 GERD 적응증 추가로 사전인하됐으며, 사용량 연동제에 해당되어 또 한 번 보험약가 인하됐고, 이러한 사전인하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없거나 폐지된 제도로, 일본에서는 적응증 추가시 오히려 약가인상을 통해 개발비 보존을 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놀텍은 추후 2-3가지 적응증을 추가할 계획이지만 이같은 상황 아래서는 R&D 강화 가 좋은 선택 인지는 미지수로, 이러한 제도의 충돌은 신약 개발의 의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전인하, 제네릭 등재에 따른 인하, 일괄인하, PVA'도 약가사후관리제도의 중복 적용 사례로 제시됐다.
예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D는 세계최초약제로 혁신적 신약으로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제제임에도 국내에 서는 글로벌 최저가로 약가가 책정되고 급여기준 역시 신환자만 급여가 되는 등 현실적으로 판매가 어렵게 출시됐다.
이에 따라 출시 후 급여확대를 통한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2회에 걸쳐 자진인하 한 이후 제네릭 등재로 인하되고 또 일괄인하로 추가 인하돼 현재도 글로벌 최저가 수준이라는 것.(현재 국내 가격 은 중국가격의 1/2 가격 수준)
정부의 보장성 강화로 급여기준이 확대돼 사용량이 증가하면 비록 타제제보다 현저히 낮은 약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용량약가연동제도 세부기준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추가 약가인하 위험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재정 순기능 품목이라고 해도 현재는 PVA대상만 되면 무조건 약가인하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이는 자진인하, 제네릭 등재로 인한 인하, 일괄인하에 이어 사용량 약가연동제도와 실거래가사후관리까지 적용돼 추가 중복 약가인하가 될 우려가 크다는 것.
김부장은 “중복인하 문제는 중복인하가 발생할 때 최대 약가인하율만을 적용하여, 중복인하되는 부분은 약가인하에서 제외하 는 것이 타당하다. ”며 “최근 중국 등 시장잠재력이 큰 나라들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가격을 참조하면서 국내가격으로 인한 글로벌 가격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들은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고 밝혔다.
또 “ 약가인하만을 위한 약가제도는 지속가능하지 못하고, 국내신약개발 투자나 해외진출에도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의 한국에 대한 관심에서도 그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글로벌 신약의 국내 도입은 늦어질 수 밖에 없다. ”며 “약가사후관리제도들 간 중복인하 문제 는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