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항생물질·생물학적제제원액 등은 식약청에 등록된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 12월 말까지 BGMP 적격업소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업소들은 제조업무정지처분 등을 받게 된다.
식약청은 저질·불량의약품 차단에 의한 완제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내년 1월 1일부터 DMF·BGMP를 도입, 시행할 방침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원료의약품 등록제도(Drug Master File)를 항생물질제제·생물학적제제원액·스테로이드제·신약 등 4개 성분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식약청은 식약청장이 정한 원료의약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출자료의 범위와 절차를 마련한 원료의약품등록제도 지침을 마련, 12월 중에 제약업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원료의약품등록제도 지침은 원요의약품의 자료요건·종류·등록절차 등을 제시하게 된다.
식약청은 원료의약품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약업소들이 제조회사명·제조번호 등의 등록을 단순화하고 완제품된 후 검토할 계획이다.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파일링화해 필요한 경우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료의약품의 등록서 자료제출 범위를 제품과 관련된 시설·외국의 제품 등록 현황 등 제조업소 자료, 구조식·구조해설·안전성 등 물리화학적 특성과 안정성 자료, 제조방법 포장용기, 품질관리, 원료물질에 대한 상세내역과 분석방법 등으로 할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BGMP 적격지정을 받지 못한 업소는 원료의약품을 생산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청은 12월 31일까지 BGMP 적격지정을 신청 또는 받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특히 식약청은 BGMP에서 약리활성이 없는 성분인 부형제·용매를 제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BGMP 적용대상은 70~80개 업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원료의약품에 대해 BGMP를 적용할 경우 대상업소가 130여개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부형제·용매제를 제외할 경우 대상업소는 70~80업체로 예상된다.
현재 BGMP로 지정된 업소는 39개사에 이르고 있고 15개 업체가 신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BGMP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약사감시 및 품질관리 수거대상서 우선예외조치, BGMP 실시업소에 대한 해당원료 의약품 품질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BGMP 미이행으로 제조업무정치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BGMP지정신청에 적극 나설 것을 관련업소에 협조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