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약품 신고가 내달 21일부터 그룹별로 신고됨에 따라 제약업계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DMF대상으로 확대지정됨으로써 내년 1월1일부터 적용을 받게 되는 글리클라짓(당뇨병치료제) 등 77개 성분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평가 진행을 위하여 분류번호기준 그룹별 제출시점(1차:6.21.~6.30, 2차:7.20.~7.31, 3차:8.20.~8.31.)을 지켜달라고 해당업체에 당부했다.
DMF제도(원료의약품신고제도, Drug Master File) 신고는 내달부터 시작되며, 1그룹에 속한 타이코플라닌, 록시스로마이신 등 24개 성분은 6월 20일부터 6월말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어 2그룹인 말레인산에날라프릴, 메실산독사조신 등 27개 성분은 7월 20일부터 7월말까지 신고를 해야한다.
또한 나부메톤, 록시프로펜나트륨 등 3그룹에 속한 26개 성분의 신고는 8월 20일부터 8월말까지이다.
한편 식약청은 안정적 제도 시행 및 민원편의를 위해 다양한 정보전달 등 접근성을 높이고자 식약청홈페이지(http://www.kfda.go.kr, 의약품화장품 란)에 DMF방을 마련했다.
DMF방에는 원료의약품신고제도의 도입배경 등 개요, 원료의약품신고지침 제·개정고시 전문(변경대비표 포함) 및 해설, 원료의약품신고서 접수현황, 평가 완료후 인터넷공고 현황 등이 게재되어 있다.
식약청은 DMF관련 주요질의답변(FAQ), 정책설명회 자료, 미국·EU 등의 DMF 제도소개 및 우리나라와의 제도비교 등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록함으로써 DMF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민원편의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원료의약품신고제도는 원료의약품의 제조설비, 제조공정, 공정별 투입물질, 불순물관리, 안정성자료 등 제조·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자료를 허가당국에 직접 제출해 의약품 품질을 확보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