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올해 모든 제약업소에 대한 GMP시설 재평가에 중점을 둘 방침이며, 생동성 인정품목을 3,000품목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약품제조업소(GMP) 차등평가제 도입으로 불량업소를 퇴출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약무행정 방향을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보고한다.
우선 식약청은 차등평가제 시행을 통해 우수업소에게는 약사감시를 면제하고, 2년 연속 불량 시 GMP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GMP 수준 및 관리체계 선진화를 유도, 전문교육과정을 설정하여 GMP 전문조사관을 양성(80명)하고, 제조공정 검증(Validation), 정기품질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약품 품질 향상을 위해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을 올해 3,000품목까지 확대하고, 생동성시험 의무화를 통해 생동성재평가 실시(2007년) 이후 미 입증품목은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15개 성분에 대한 성분별 표준지침을 마련, 생동성시험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도록 주력한다는 방침이며, 올해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등 기 허가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을 재평가하여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약효 재평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 원료의약품 평가(DMF)실시(77개성분 500품목)를 통해 다빈도 사용 원료의약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의약품 품질 불량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식약청은 발기부전치료제 등 부정의약품이 인터넷, 수입상가 등에서 불법유통되고, 유명회사 고혈압치료제 등 고가약품이 불법 제조 판매되는 등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본청 및 지방청에 의약품기동단속반을 편성, 상설체계로 운영(본청 1개반, 6개 지방청별 1개반 등 총 7개반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방청 및 시 도 약사감시원을 연결한 합동감시체계를 확립GO 부정·불량의약품을 뿌리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식약청은 발기부전치료제 등 불법유통 의약품 단속을 위해 인터넷, 성인용품 등 판매점을 대상으로 지방청, 시·도와 합동기획단속 실시(2회)하고, 진정, 고발 및 정보에 의한 집중단속(연중)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