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약품신고제도가 9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된 가운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은 424품목을 제외한 미공고 품목 사용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약사감시가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원료의약품신고제 확대에 따른 향후 업무 방침을 밝히고, 각 지방청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식약청은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던 원료중 공고 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사용 여부를 약사감시를 통해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에 이미 들어와있는 원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함을 다시한번 관련 업계에 경고한다"며 "약사감시시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각 지방청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9월 1일 부터는 식약청장이 공고되지 않은 원료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세관을 통관할 수 없어,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편 식약청은 9월 1일 이후, 77개 성분을 함유하는 품목을 신규 허가 또는 신고 신청 할 때 부터 반드시 공고된 제품을 사용한다고 기재해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또한 원료의약품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통관전에 의수협 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 복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이경우 공고된 제조소 원료약이 아니면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