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메피리드 등 다빈도 성분과 염산 펜터민 등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21개 성분(의약품자료실 참조)에 대한 DMF가 의무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소비 성분 ‘돔페리돈(위장관기능조절제)’ 등 22개 성분을 새로이 신고대상 원료의약품(Drug Master File)에 추가(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은 이와관련 5월초 입안예고를 거쳐 6월중 규제심사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7월중에 고시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그간 DMF 테스크포스팀을 가동, 원료수입실적(금액, 수량, 제조소) 등을 토대로 ‘위장관기능조절제, 항생물질, 당뇨병치료제’ 등 다빈도 사용 19개 성분 및 식욕억제제로 사용되는 염산펜터민 등 마약류원료물질 3개 성분 등 총 22개 성분을 DMF 추가(확대)성분으로 확정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22개 성분의 경우, 지난 2004년 77개 성분 확대시 검토에 소요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업계의 제출자료 준비 및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시행일을 합리적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원료의약품신고제(Drug Master File)란 2002년 7월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식약청장이 따로 지정한 원료성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제조소현황, 상세한 제조공정, 불순물기준, 잔류유기용매, 안정성시험결과 등 제조 및 품질 관련 제반 서류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하고, 서류평가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적합 인정된 제품만 완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저급, 저질 원료 사용을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동안 DMF대상은 ‘신약’ 및 ‘글리클라짓(당뇨병치료제)’등 77성분이 지정되어 있으며, 올 3월에는 ‘인태반 유래 원료의약품’ 이 추가 지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