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앞두고 질병치료 예방 등의 효능·효과 표현을 하는 건강보조식품 과대광고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이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을 대비해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의 6개 지방청 및 16개 시·도(시·군·구)가 특별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특별점검은 질병치료·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거나 과대 포장한 고가의 건강식품류 등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위해 식품에 대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인삼제품, 건강보조식품, 다류식품, 추출가공식품 등 명절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소와, 대형 할인매장은 물론 중소규모의 식품판매업소, 재래시장,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및 다중이용지역의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점검사항은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의 무허가(신고)제품 제조·판매행위, 원재료 사용의 적정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등 및 과대포장행위 등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전국 식품위생감시원 뿐만 아니라 소비자 단체 등에 소속된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 참가하는 대대적인 점검이며, 점검 및 수거검사결과 위반된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조치하고 관련 제조·판매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6개 지방청에서 적발된 업소의 주요부적합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업소 △유통기한 경과 등의 사유로 반품된 제품을 재가공한 업소 △한약재를 식품제조 원료로 사용한 업소 △유통기한 임의 연장 표시 등 제품을 유통 판매한 업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업소 △표시기준 등 기타 사항을 위반한 업소 등이다.